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int통신지기입니다 이렇게 int통신을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현재 고객님께서는 타 대리점에서 인터넷을 개통하셨고 11월 30일까지 지급을 약속 받으셨는데, 이상하게도 사은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군요 ㅠㅠ
벌써 12월 초입니다 ㅠㅠ 사은품을 받아도 2번은 왔다갔다 했을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좀 수상한 냄새가 나네요... 킁킁;
우선, 모든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간합니다!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는 것은 원칙에 불부합한 것이죠 도의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대리점 특성 상... 보조금을 미룰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 정상적인 대리점(영업점)이라면 그럴 이유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돼요!
그리고 상품권으로 1/5 정도의 사은품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신다면 통신사 본사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 나머지 현금 사은품은 대리점에서 보내드리거든요~!?
즉, 상품권은 본사에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연없이 받으신 겁니다 ^^; 만약 모든 혜택을 현금으로 보내드린다고 했다면... 1원도 받지 못했을 상황인 것이죠 ㅠ
해결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해당 대리점으로 다시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시겠어요~?
"11월 중에 개통했는데 아직도 사은품 혜택을 못받았다 다른 대리점들은 개통 후 다음주 금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로 송금이 되더라 1) 왜 너희 대리점은 사은품 송금이 이렇게나 늦어지고 2) 11월 30일까지 송금 준다고 하더니 왜 안들어온 것이냐~ 벌써 10일이 지났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다면 본사에 민원을 넣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때 꼭 '녹취'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시구요~
2. 이래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신다면 실제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본사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고객님의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입하셨던 영업점의 정보를 전달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남겨두셨던 계약 수기와 1번에서 통화하신 녹취기록을 제출하시면 증거가 되겠습니다
3. 그런데 혹시나 본사에서조차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원을 넣으신다면 적절한 부서로 연결해드릴테구요~ 절차와 현황을 상세히 안내드릴 것입니다
근데 소비자보호원까지 갈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 어차피 모든 청약(가입)은 전통적인 유통 경로를 따르기 마련이라서, 해당 영업점도 -> 특정 매집(도매처)와 특정 센터(코드점)을 경유하여 -> 본사에 접수를 넣게 되어있거든요~!
즉, 고객님께서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 민원처리 부담은 하향식으로 센터와 매집에 가게 되니 자연적으로 영업점은 일을 처리하지 않고 못 베길 것입니다 :)
물론 빠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