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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변경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금 SK 인터넷과 TV를 쓰고 있는데, 약정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사은품 조건이 좋아서 통신사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약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히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장비 반환이나 다른 조건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신사 옮기기 전에 위약금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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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용호

등록일
2025-04-22 13:04
조회
18

[RE] 통신사 변경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INT통신의 김현수 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문의 글도 남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담원이 열정을 다해 상담중이라, 통화가 종료 되는대로 빠르게 답변드릴수 있도록 할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등록자

INT통신

등록일
2025-04-22 13:04
조회
15

[RE] 통신사 변경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INT통신 김현수 과장입니다.
통신사 변경 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사은품 혜택이나 결합 상품 할인 조건이 좋아져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기존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약금은 단순히 “남은 개월 수 × 월 요금”처럼 계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신 3사(SKT, KT, LG U+) 모두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1.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

인터넷과 TV 사용 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장기 약정 할인을 위약금으로 환수합니다.
즉, 원래 무약정 요금에서 할인된 금액 × 사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무약정 인터넷 요금이 38,000원인데 약정으로 22,000원에 썼다면,
매달 16,000원씩 할인받은 거고, 이 할인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2. 사은품 반환 의무

가입 당시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사은품을 받으셨다면,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일부 혹은 전액 반환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또는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처 정책에 따라 반환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3. 장비 미반납 시 추가 비용

임대 형태로 제공된 공유기, 셋탑박스, 모뎀 등을 반납하지 않으면
장비별로 별도 청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셋탑박스 미반납 시 5만 원, 공유기 미반납 시 3만 원 등.

반대로, 약정 기간 내라도 모든 장비를 정상 반납하면
이 부분은 면제됩니다.


4. 정확한 위약금 확인 방법

위약금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정확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SK브로드밴드: 106

  • KT: 100

  • LG유플러스: 101

전화 연결 후, "해지 시 예상 위약금 안내받고 싶다"고 하면
현재까지의 사용 기간, 사은품 수령 내역, 장비 상태 등을 고려한 금액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INT통신을 통해도 대략적인 위약금 예상액은 확인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5. 위약금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통신사 변경 시 받을 수 있는 사은품으로
기존 위약금을 사실상 커버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G에서 SK로 갈아타면서 현금 사은품 46만 원을 받고,
기존 위약금이 35만 원이라면 실질적 손해 없이 통신사 변경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부 판매처에서는 위약금 지원 프로모션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 위약금은 할인금 + 사은품 + 장비 반환 등 복합 계산

  • 정확한 위약금은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

  • 사은품 활용 시 위약금 상쇄 가능성 있음

따라서 통신사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예상 위약금 확인 → 신규 조건 비교 → 전체 손익 시뮬레이션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INT통신에서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통신사 변경 전략을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INT통신 김현수 과장

등록자

INT통신

등록일
2025-04-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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