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INT통신을 믿고 문의글 남겨주셔서 넘넘 고맙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친절지기 int통신의 "김태용"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KT 결합제도 : 예비부부도 부부다
인터넷을 가입할 때 휴대폰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좋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최소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의 혜택도 가능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결합상품은 서류 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 되어야 결합 구성원에 소속될 수 있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자고로 대한민국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의 3대 하모니 아니겠습니까?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결합의 기역 자도 함께 할 수 없답니다... (시무룩..)
허나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듯.. 보수적 통신사의 대명사인 KT도 가끔 관대해지기도 하네요. ㅎㅎ
그 관대함을 보여주는 일례가 바로 오늘 소개할 예비부부 결합제도랍니다!
1. 그 이름도 정직하다 : '예비부부 할인'
한줄 요약 : 법적 부부가 아니라도, KT는 일단 인정해 줌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함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예비 신혼부부 라는 뜻입니다.
혼인율 저하에 따른 KT의 사회적 책무인걸까요? 서류가 미비하면 얄짤없이 내치던 KT였는데
이제 몇가지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예비부부라 해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_^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비 신혼부부 2인만 결합이 가능하고, 다른 가족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KT의 관대함은 여기까지 입니다. ^~^
무슨 결합으로 묶이나요?
일반적으로 총액결합할인으로 묶이며
두명 모두 65.8 요금제 이상을 사용한다면 프리미엄 가족결합도 가능합니다.
결합한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 최소 1,650원에서 ~ 최대 몇만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몇회선까지 묶을 수 있나요?
부부 각각 딱 1회선 씩, 총 2회선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명의의 휴대폰이 여러대 있으시다면, 일반 결합 vs 예비부부 결합 중 어느 쪽이 더 나을지 계산해보아야 되겠지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 : "종이 청첩장" "예식장 및 스드메 계약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결혼식을 하지 않은 동거 중인 예비부부 : 부부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동거인 표기 필수!)
3.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결합 약정은 1~3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약정 기간 동안에만 할인이 제공되고, 기간이 경과한다면 종료되지요!
당연히 인터넷 약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해놓는 편이 낫겠지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_^
혼인 신고를 마친 뒤에는 직접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회선수와 명의 제약이 없는 일반 가족결합으로 변경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_+
4. 혹시 요것이 궁금하신가요?
Q : 가족들 휴대폰 회선은 추가 결합이 불가능한건가요?
A : 넵 ㅜㅜ 불가능합니다. 종이청첩장 등은 가족관계서류 등 공문서에 비해 치팅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비부부 결합은 정식 결합으로 들어가기 전, 한시적 유예 결합이라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Q : 그럼 패밀리 자회선으로 가입하고 + 예비부부결합으로 묶을 수 있나요?
A : 하루에도 몇번이고 고장나는 KT! 이 결합은 또 가능합니다 ㅎㅎ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된걸로?!
Q : 더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예비신부(신랑) 명의 인터넷에 패밀리 할인 적용 + 예비신랑(신부) 명의 휴대폰 1회선 결합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휴대폰 1회선만 결합해도
각 예비부부 명의의 인터넷, 휴대폰이 엮여있기 때문에 예비부부 결합으로 인정됩니다!
Q : 이미 제 명의 핸드폰 2회선을 결합 중입니다. 예비 배우자의 휴대폰을 추가 결합할 수 없을까요?
A :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ㅠㅠ 동일명의 휴대폰 2회선은 고객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부분으로,
예비부부 결합에는 최대 2회선까지만 결합 가능합니다.
Q :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거인 표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가족이 아니면서,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 표기가 됩니다.
Q : 동성 간 커플도 종이청첩장,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표기로 결합이 되나요?
A : 불가능합니다ㅠㅜ KT측에서는 '법령 상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커플' 에만 제도를 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 청첩장 / 예식장 계약서 기재된 날짜 기준 서류 인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 예식일 이전에는 기간이 제한 없고, 예식일 이후 3개월 차 말일까지 인정합니다
(예 : 예식일이 2022년 3월 20일 이라면, 2022년 3월 현재 ~ 2022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Q : 월 중에, 본가 가족들과의 총액결합할인에서 → 예비부부 총액결합할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 말일 기준입니다! 총액결합할인으로 사용하다가 → 말일 전에 예비부부 총액결합할인으로 변경하면,
후자로 한달 전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번외편 : 신혼미리결합?
혹시 신혼집에 입주하기 전이라, 아직 인터넷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비부부 두분의 휴대폰끼리만 묶어서 신혼미리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only 모바일 결합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총액결합할인이나 프리미엄 가족결합으로 묶을 수 있으며
증명서류는 종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웨딩플래너 계약서,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표기 필수)으로 대체됩니다.
단! 신혼미리결합을 취한 후 6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이 중단됩니다.
할인이 중단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니 일단 인터넷 가입에 앞서 휴대폰끼리만 묶어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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